[현장영상]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첫 걸음" / YTN

2020-02-11 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출입기자단과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간담회인 만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검찰개혁 과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 질의 응답에 앞서 추 장관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날씨가 마치 3월 같은 그런 날씨이네요.

이렇게 법무부까지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 이때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보다 깊은 소통이 필요하고 또 그럴 시간을 갖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귀한 자리를 마련한 만큼 오늘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한 달여 동안 법무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수사권조정 후속조치TF’를 만들어서 개혁입법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었고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권,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확대하고, 조사내용을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이른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하여 오피스텔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청년과 서민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상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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